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유능한큰고래116
안녕하세요. 형사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 할듯한데요. 상대방이 이의제기한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형사사법포털 앱에서 볼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지 여부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확인되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에서 검토중으로 나온다면 보통 이의제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문의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