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 불송치 보안수사 결과는 언제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고소인측이 이의신청을 하여서 보안수사가 내려왔는데 수사관한테 물어봤더니 검찰에서 보안수사가 첫번째는 대질조사 그 다음내용은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고소인측은 대질조사는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한테 대질조사를 안하면 끝난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른 내용으로 보안수사를 할꺼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한달이 넘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 의견서나 전에 조사 받았던 증거를 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