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아무근거 없이 불송치 시켰습니다.
제가 경찰 직무유기 고소한다고했다가 진술참여할시간이 없어서 고소장 취소후 다음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후로는 경찰서에서는 우리서 관할이 아니니 진술하게되면 옮기겠다고 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장 취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을 해서 검찰로 보냈더라고요 심지어 관할이송도 안했습니다 원래 이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사건종결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거나 기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소 취소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송치한 절차는 정상적인 처리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위법 또는 최소한 중대한 하자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관할 문제를 스스로 언급했던 경찰이 관할 이송 없이 불송치 결정을 한 점은 명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고소는 수사 개시의 전제가 되는 처분으로, 고소 취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종료하거나, 최소한 고소 취소의 효력을 전제로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취소 이후에도 실질적 판단을 거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이는 고소 취소의 법적 효력을 무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관할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송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할권 없는 기관의 불송치 결정은 절차상 하자 주장이 가능합니다.대응 전략
우선 검찰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고소 취소 경위, 진술 불참 사유, 관할 다툼, 이송 누락 사실을 모두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해당 경찰관의 처리 과정에 대해 감찰 민원 또는 직무감찰 요청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직무유기 고소는 절차 위법이 명확히 정리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불송치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단순 항의나 전화 대응보다는 서면 중심으로 공식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알기 어렵고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