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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고소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무고죄고소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 후 보안수사가 내려져서 얼마전에 대질조사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고소인은 거짓말을 변호사랑 같이 출석하였고 저는 그전에 조사받은 내용을 고대로 진술을 하였는데 불송치에서 송치되는 경우도 있나요? 진술을 잘하고 온거 같은데 지금 검사실에서 수사중이라서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은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진술을 되풀이한다면 결과변동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뒤집혀 송치 및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질조사 이후 고소인의 진술 모순이 밝혀지거나 무고의 고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보강된다면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검찰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팀의 기록 검토 결과에 따라 불송치가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히 대응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에서 이의신청으로 송치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비율 자체는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 10% 내외)입니다.

    기존과 달라진 진술이나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동일한 결론(기존 의견 유지 송치의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