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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안경곰44
신기한안경곰4424.03.28

불송치 이의 신청이 쉽게 받아 들여질까요?

저는 고용주에게 보복성 고소를 당한 피고입니다.

송치 -> 보완수사 -> 불송치되어 검사실 쪽에서 최종 처리가 완료 되었는데

원고가 뒤늦게 무슨 증거를 추가한다며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검사님이 처분을 변경할 확률이 큰지, 일반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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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사유가 합당해야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무조건 이의신청을 한다고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 확률적으로만 보면 변경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증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 증거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증거로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라면 기존 판단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중요 증거가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제출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뒤늦게 제출된 증거는 별 의미가 없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송치 된 경우 이의 신청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기존과 같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 가지고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적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