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제가 안받았어요 고소고발한다는데 내용증명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내용증명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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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내용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상황의 변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와는 구별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고소 고발을 한다면, 본인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