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상대방이 받지를 않아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러 없는 척 하거나 거부를 해버리면 그냥 반송이 되고 법적으로 피해자가 무언가 할 수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를 하기는 어렵고 공시송달 진행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 수령하는 경우와 법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민사소송 등 직접적인 조치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