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이 우편물 수령을 안할때

지급명령 신청시 우편을 안받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내도

거부만 하면 다음 대항력이 없나요?

다른 방법을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서류가 적법하게 전달되어야 확정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을 피하거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경우에는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야간이나 휴일에 방문하는 특별송달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을 신청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령 거부만으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송달 불능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소 제기 신청 등 절차적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집행 권원 확보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별 송달 등을 진행하여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 송달을 해야 하는데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