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결정나서 지급명령정본을 등기로 사업장에 보냈는데 자꾸 피하면서 안받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체국 집배원분은 강제성이 없기에 안받는다고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안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급명령 송달 도중에 소송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