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고의로 받지 않는것 같아요

지급 명령 신청해서 보냈는데

받지않아요

주소보정해서 보냈는데도 안받아요

세번 보냈어요

주소지가 채무자가 일하는 회사(공장)로 되어있는데

거기 근무 하는거 확인 했구요

고의로 받지 않는것 같은데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세 번이나 보냈는데 채무자가 근무 공장에서 수령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시군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어서, 이대로 계속 수령 거부가 이어지면 사건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근무처 주소를 알고 계시니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곧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공장으로 특별송달을 신청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야간·휴일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방식인데, 채무자가 받기를 거부하면 서류를 그 자리에 두고 오는 유치송달(수취 거부 시 현장에 놓아두는 것만으로 송달 효력이 생기는 방식)로 송달이 완성됩니다.

    법원에 특별송달 신청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소제기신청서를 내어 통상 소송으로 전환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두세차례 송달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