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보내도 받질 않아요 이럴땐어떻게?

지급 명령 보내도 받지 않는것 같아요

인감에 주소지가 근무처로 되어 있어요

근무지 회사에 전화하니 현재 근무중 이랍니다

지급명령 특별송달 해도 전달이 안될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닿지 않아 절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시군요.

    독촉절차에서는 공시송달(법원 게시로 송달을 갈음하는 방법)이 허용되지 않아서, 끝내 송달이 안 되면 소제기신청을 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넘기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만 그 전에 근무장소 송달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주소지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가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재직이 확인됐으니 회사를 송달장소로 특정해 주소보정서를 내면서 야간·휴일 특별송달을 함께 신청해 보시고, 그래도 실패하면 소제기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 주소와 근무장소를 모두 알 수 없게 되면 그때는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야 하는데

    송달이 되지 않을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될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근무지에 특별송달을 신청해서 송달을 시도해보시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결국 소송절차로 진행을 해야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금융기관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위와같은 경우 소송절차로 진행한 후 공시송달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