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의 경우에도 퇴사이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마지막 달 임금 + 해고예고수당 등이 정산되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