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당했는데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제 나오지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 달라고하였고 계산해서 말씀드리니 알겠다했습니다 계좌와 금액 보내라구하셨구요 그래서 보냈는데 읽고 답이 없으시네요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입금해줘야한다는 기한이 법으로 명시 안되어있나요? 그리고 저거 받으면 노동청에는 신고따로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2. 위 3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해고의 경우에도 퇴사이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사용자는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4. 퇴사일(해고일) 기준 14일 이내 마지막 달 임금 + 해고예고수당 등이 정산되지 않으면 그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