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수당을 달라했는데 협박죄 성립될까요?
해고 수당이 성립이 안되는 상황인데 몰라서 사장님한테 따로 신고 안할테니 입금 부탁한다고 메시지 및 전화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오늘 까지 연락 없음 신고 한다 하고 신고 진행 했는데 알고 보니 신고가 5인미만 3개월 미만 근무라 안된다더 군요 요구를 두세번 했는데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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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률에 대해서 부지한 것과 별개로 상대방에게 신고 전에 입금을 요구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한 부분은 2회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사건화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더는 연락하지 마시고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