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통장에 찍힌 입금내역으로 충분히 근로기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수당관련 다툼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요청해봤자 코웃음만 칩니다. 바로신고하세요.
해고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녹음,메세지,카톡 증거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를 해보세요.
3개월 이상 찍힌 급여통장입금내역과 해고증거 정도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