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15시간 , 9개월 일한 곳에서 주말에 연락와서 출근하지 말라고 돌려돌려 이야기 하기에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건가요? 했더니 나오지 말라네요.

해고예고수당을 사장님에게 요청을 하지 않았었는 데 요청하지 않고 그냥 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사대보험도 안들었는데 은행에 임금 받은 내용으로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요건

    1) 사용자가 해고통보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형태로 9개월 근로한 경우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말에 전화로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해고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내용을 녹음한 증거자료가 없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다시 사업주가 월요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내용을 적시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월급을 지급 받은 통장 내역으로 9개월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통장에 찍힌 입금내역으로 충분히 근로기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수당관련 다툼에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긴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보통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요청해봤자 코웃음만 칩니다. 바로신고하세요.

    해고당시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녹음,메세지,카톡 증거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청구를 해보세요.

    3개월 이상 찍힌 급여통장입금내역과 해고증거 정도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청 1층 고객지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 고용포털에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받을 내역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별도 요청없이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의 입금내역으로도 근무한 사실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을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네, 해당 자료만으로도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