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결근으로 해고 당했는데... 월급을 통장으로 주지않고 와서 받으러 가라는데...

무단 결근으로 해고 당했을시 월급을 회사로 받으로 오라는데 수용해도될까요?

아님 통장으로 달라고 하고 노동부에 신고해도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월급을 회사로 받으러 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잔소리나 할거고, 이상한 서류에 사인이나 시키겠죠. 기껏 불러놓고 안줄수도 있습니다. 그냥 통장으로 달라고 하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좌이체 요청하시고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직접 가셔서

      받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급여는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계좌를 통보하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 지급방식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