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 가능성, 법적 절차 전 협상 기회, 채권자의 성의 있는 노력 입증 등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용증명 송달이 계속 실패한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