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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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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후 답변서 제출기한은?

상대방이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는 제출했고 답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아서 그런지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도 오지 않는데 원고가 법원에 전화해서 보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주장사실을 다투게 되며, 원고가 법원에 연락해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한다고 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반드시 법원에 독촉할 필요는 없으나, 빠른 소송진행을 원한다면 보정명령을 내달라는 의견서 또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