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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즐거워하는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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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아직도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데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피고에게 저번달 24일에 소장이 도달됐다고 합니다

제가 제출한 금액에 대하여 기각한다고 답변서는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21일 곧 한달이 되어가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저번달24일부터 한달이 언제까지 인가요?

주말제외 3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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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말포함하여 30일이나,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 다음날 만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 기일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때문에 기일지정신청 등을 하여 피고를 압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30일을 정하게 되는데 다만 민사소송에서 답변서 제출 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 불이행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기일 지정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