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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07

민사소송 손해배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 안하는경우는?

모욕죄로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소장을 작성하느라 구체적이거나 제대로 내용을 적지못했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않으면

제가 적어낸 청구액이 모두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았더래도

저는 청구액이 모두 인정되기위해 준비서면을 작성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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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만일 선고기일까지도 피고가 기각을 구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자백간주 판결(원고 청구 인용)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의 주장자체가 이유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일부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 않았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기간이 오래 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선고기일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