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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페리카나21
빨간페리카나2121.10.11

민사소장 답변서에 피고가 금액을 요구할수있나요?

민사소송 소장이 날아와 답변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원고의 주장이 터무늬 없고 원고에 피해를 받은점에있어 맞대응 하여

금액을 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적어야할지..

음성녹음등 파일은 어떻게 제출해야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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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서 원고에게 도리어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별도의 소를 제기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반소를 제기하여

    동일한 재판에서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며, 관련된 증거는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음성녹음파일은 보통은 녹취록을 만들어서 녹음파일 원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 제기를 당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민사상 청구를 항변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분우 위 민사소송절차에서 원고를 상대로 일정금액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로 반소를 제기하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질문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반소장 및 답변서를 각 각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녹취파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아니라 속기사무소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서증의 형태로 이를 제출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