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남다른수달121
남다른수달121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의 원고로 부터 피고에게

송장이 송부되었는 데 내용을 피고가 던부 인정하면

따로 답변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판결을 빨리 받으려면 인정하는 답변서를

접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2회이싱 출석하지 않을 경우 무변론판결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될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는바, 재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를 부르거나 무변론판결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송달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무변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세소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재판 내용을 인정하고 속행을 원한다면 청구 인낟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