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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통쾌한고래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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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송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기일 1주도 안남은 촉박한 시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전주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며, 피고는 인천에서 거주중입니다.

1.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송달 중인것으로 법원 전산에서 확인했습니다. 송달중인 서류를 사건관할의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도 또는 온라인에서 해당 답변서를 열람, 확인 가능한지요

2. 민사소송법상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0일 기한 내로 제출하지 못하다가 2개월 이후에 제출해도 피고는 불이익이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면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나, 종이소송이라면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만 기록이 있습니다.

    2.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전자소송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답변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