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송 서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인 원고입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변론기일 1주도 안남은 촉박한 시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전주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며, 피고는 인천에서 거주중입니다.
1. 피고는 피고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송달 중인것으로 법원 전산에서 확인했습니다. 송달중인 서류를 사건관할의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도 또는 온라인에서 해당 답변서를 열람, 확인 가능한지요
2. 민사소송법상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0일 기한 내로 제출하지 못하다가 2개월 이후에 제출해도 피고는 불이익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