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송달효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반송불요로 발송)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모두를 상대방이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등기우편은 현재 우체국에서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추후 상대방이 "난 우편물 같은거 받지 못했다"라고 나올 경우,
발송자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우편물은 법적으로 효력(송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