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송달효력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7. 17:21

같은 내용의 문서를 상대방에게 일반우편과 등기우편(반송불요로 발송)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일반우편 및 등기우편 모두를 상대방이 수취하지 못했을 경우,(등기우편은 현재 우체국에서 보관중이라는 사실을 확인)

추후 상대방이 "난 우편물 같은거 받지 못했다"라고 나올 경우,

발송자가 등기우편으로 보낸 우편물은 법적으로 효력(송달의 효력)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우편으로 보냈어야 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해당 내용의 우편을 송달하였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등기로 송달하였다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문서가 있는지 알지 못한채 단순히 문서를 송달했다는 사실만을 증명하여 상대방이 항변할 경우에 재항변할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9. 16: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상대방이 수취하지 못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내용증명을 통한 등기우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 04. 07. 1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