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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청가뢰8

붉은청가뢰8

우편함 등기우편 법적효력 있을까요?

중요서류를 등기로 보냈다하는데 직접수령이 아닌 우편함에 넣어두고 갔다합니다 전 등기를 받은적 없는 상황에 상대측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하는데 맞는 얘길까요? 전 등기를 본적이 없는데 말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

    추후 해당 등기의 송달 여부가 문제될 때, 적어도 상대방이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