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로 보내는 공증받은등기우편
해외로 내용증명을 보낼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공증을 받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보낼수있다고 하는데요 공증받은 등기우편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인가요?
또 이렇게 하면 등기받은 상대방한데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또 우편으로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내용증명 대신 카톡메세지 이메일 녹음은 전달했다는 증거로 법적효력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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