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낼때 발신인과 우편봉투의 이름이 달라도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때 내용란의 발신인과 우편퉁투의 발신인이 달라도 내용증명의 효력에는 상관이 없는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낼때 증명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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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봉투상의 발신인의 기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증명의 효력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