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이건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한거 같지는 않고 본인이 직접 써서 우체국에서 보낸거 같은데요
이런것도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특정일시에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특정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의 주요 목적은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알리고 경고하는 수단,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등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주체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가 아니어도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작성하고 우체국을 통해 발송한 내용증명도 유효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포함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그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발송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한 우편의 송달의 한 방식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 제기 직전에 법적 증거 등으로 활용하고자 송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어떠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했다는 증명을 해주는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률사무소 등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구든지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얼마든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시는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법적으로 최고의 효력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보전 및 앞으로의 분쟁을 진행하는 첫단추로 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어떠한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이 해당 시기에 누군가에게, 그 기재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