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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안경곰102
넉넉한안경곰10221.10.07

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민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벌써 2번이나 폐문부재로 실패했습니다.

보통 개인에게 일반등기우편이 오면 카톡이나 문자로 등기우편이 온다고 알림이 오던데

민사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은 이런식으로 알림이 안 가나요?

상대방이 일부러 안 받으면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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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

    폐문부재의 경우 문에 쪽지를 붙여 두긴합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수취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반송처리를 하게되는데,

    그럴 경우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특별송달로 재송달을 해보고

    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 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우편의 경우 송달에 있어서 해당 전화 연락 등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 송달이나 기타 특별송달의 방법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도 알람이 갑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