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늘 법원 등기국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수령이 안됐다면서 수령하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느낌이 좀 드는데 법원에서 등기르루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느 유튜브 영상 보니깐 보통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는 경우는 민사쪽이고 형사는 잘 없다고 하던데 정말일까요? 형사로 보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등기국"이라면 등기 관련한 업무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로 보내는 경우는 기소후에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보내더라도 그 수령인의 이름과 주소만 가지고 전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진 않습니다. 최근에 성행하는 스미싱 수법으로 보이고 등기를 수령하기 어렵다고 하면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유출이나 휴대폰 해킹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