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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너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말한게 범죄가 되나요?

오늘 법원에서 등기 왔다고 연락왔습니드

저번에도 이런전화가 온적있어서 알아봤더니 법원에서는 직접 등기를 안보낸다는거 알게됐습니다

그레서 법원에서는 등기 안보내는데요? 라고 말하니 계속 우기면서 보낸다고 하길래 너네 보이스피싱이잖아라고 했습니다

결국 몇마디 나누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만약 이사람들이 통화내용 녹음해서 유포하면 어찌되나요?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다른 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