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해당 기관에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익위에 신고함으로써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기관 감찰실에 이첩되며 신고자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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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비밀보장 책임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익명신고로 진행된 경우라면 실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권익위 신고시 익명으로 하였고 익명 보장을 요청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자 신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비실명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호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