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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4.03.03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부서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다른 민원인으로부터 감사과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수사개시통보가 간 사례와 유사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서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게 될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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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여 무조건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해보니 범법사항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먼저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 그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내부적으로는 징계 외부적으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입니다.

    범죄가 명확해 보이면 수사기관에 의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범죄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감사부서의 자체 조사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감사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감사 부서 내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곧바로 수사 의뢰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감사 절차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범죄 사실이 있는지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하여 확인 후 고발할 사안은 고발을 진행하게 되며, 모두 고발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