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당하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언제쯤 해당 기관으로 통보가 가는게 원칙인가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등을 당해 피소가 된 상황이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조사 받기 전에 해당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서가 통보가 가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 수사개시 통보서가 가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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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경찰에 고소나 고발등을 당해 피소가 된 상황이면 수사개시 통보서가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조사 받기 전에 해당 기관으로 수사개시 통보서가 통보가 가나요 아니면 피의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 수사개시 통보서가 가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