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무원 이라서
입건전조사종결시 직장에 통보 되나요
경찰말은 통보가 안된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건 전의 조사 종결, 내사 종결 처리라면 수사기록이나 범죄기록에 남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라고 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 결과, 종결 처분이 통지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