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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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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종결된걸까요 아닐까요???

사건접수번호가 나오면서 수사 접수되었다고 카톡이 오고 나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가 왔다

어찌저찌 통화가 끝나고 사건조회를 하는데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사건조회가 되지 않았다.

1) 사건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단계인 내사단계라고 했는데 맞는지?

통화를 마쳤을 때 나중에 다른 담당수사관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 전화 잘 받으라는 식으로 통화가 종료되었다.

2) 애매모호하게 통화종료를 하고 내사단계라 사건조회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수사를 중지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 계속 수사관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게 불안하고 또 막상 전화걸기가 어떤 질문을 할지가 무서워서(지은 죄는 없음) 걸기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무슨 은행 금융거래정보 통보서가 오고나서 아직 하루밖에 안지났지만 전화가 오지는 않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봐도 될까요?

5)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 전화가 오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야 하나요?

뭔가 수사관에게 전화오는게 괜히 불안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사건조회가 안되는 경우라면 피의자 특정이 이제야 진행되어 그 내용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우려도 있으므로 본인에게 연락한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에 사건 계류 중인지 문의해보시며 조회되지 않는 사유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의자라면 조사에 불응하면 지명수배나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