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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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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가 신고상태와 이상하게 갈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

보통 일반인들은 경찰서에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처리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답답해 하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

이 부분 수사부탁드린다. 라고 했는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다가 자체종결하고 깜깜 무소식 중 알아보니 수사관이 다른 곳으로 발령상태..

재수사 시작됬으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피해싱태가 크고 회복에 어려운 상황..

요즘의 로맨스 스캠이나 피싱 사기 등으로 신고했는데 담당수사관이 이렇게 진행해버렸다면 신고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수사방향을 수사관이 정한다지만 말도 안되게 수사하고 종결하는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에 대하여 종결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검사에게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이의하는 경우에는 결국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불기소에 대해서는 항고를 신청하셔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고소인이 수사 일정 등이나 수사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