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건을 이관시켜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수사관을 처벌할 수 있나요 ?
일단 상황은 대법원까지가서 종결이 됬습니다.
안좋게 마무리가 되긴했죠
당시 수사관이 제가 있던곳으로 사건을 이관시켜주지않고 고집을 부렸었고
이 과정에서 증거없이 수사해서 엉터리로 되긴했습니다.
(엉터리 수사에 대한건 나중에 처리할 계획이긴합니다.)
이에 앞서서 이관을 안시켜준데 대한 행정소송이나 민원등등 좀 강력한게 있을지 여쭤봅니다.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잘 모르긴합니다.)
이관을 안시켜주는 이유를 당시에 물어봤는데
그 수사관이 말하길 사건발생지역이 ㄷ지역이라 안된다는 말을 해서 ㄷ관할서로 갔습니다.
알고보니 발생지역이 ㅇ지역이었고 그 수사관은 ㅇ지역이라는걸 뻔히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ㄷ지역을 고집했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행정소송 및 민원을 어떤내용을 포함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본안 사건이 종결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의 사건 이관 거부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절차상의 내부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수사관의 고의적·부당한 사건처리로 인해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 또는 ‘감찰·징계 민원’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권한남용에 대한 통로로 실효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나, 수사관의 사건 이관 거부는 재판 결과를 직접 형성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대상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신, 국가배상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수사관의 직무태만·고의적인 권한남용은 징계사유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해당 수사관의 발언, 사건이관 요청 내역, 관할오류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국민신문고 또는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감찰민원을 접수하고, 이관 거부의 고의성 및 그로 인한 불이익(증거확보 불가, 수사지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이후 감찰결과에서 위법·부당 처리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위법수사로 인한 정신적 손해, 변호사비용, 사건결과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구성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행정소송은 실익이 거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와 징계민원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감찰 결과를 확보해 징계요청 및 손해배상 근거로 활용하십시오. 또한 향후 유사사건에 대비해 사건이관 요청 시 서면 접수 및 회신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행정소송이나 형사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이해되며,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관할을 실제로 착오한 것인지 다른 이유로 관할이 정해진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관할 자체가 규칙 등에 근거해 적법하다면 민사소송 등 제기는 어려워보이고 그와 별개로 위 사안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