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일방적으로 종결한경우 다시 수사 재개하게 하려면

일방적으로 종결시키면서 다소 납득하기 어렵게 종결한 경우입니다

종결시켰으면 손떠난 경우여서 끝인건지

의견서를 좀더 일목요연하게 다시 써서 제 이견에 반박하게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결시키기전에 일방적 통지해도 되는건지

통지전에 꼭 얀락주세요 하고 말했는데 묵살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어떤 내용으로 종결을 시켰는지부터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송치결정이라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추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관이 사건처리를 하면서 종결전에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으로 종결되었는지 질문내용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지 전 안내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종결 건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해당 처분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ㅇ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