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이의신청한후 수사보완처분 낫습니다
상해죄 공익신고자제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황당하게 불송치 했고 판례도이상한거 가져다 붙여서 다시 이의신청했고 오늘 수사보완요구처분낫습니다 이후진행이 어떻게되나요 고소인인 제가 해야할일과 추후 기다리면 다시 처분되나요 아님또경찰서가서 제가조사받는지 추가로 이의내용다시 경찰에적어보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완요구가 나온 상황이므로 그 보완사항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고소인 입장에서 별도로 하실 건 없고,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조사 여부는 경찰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의내용을 다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처분이 나왔다면 보완수사결과를 기다리셔야 하며, 보완수사처분의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보안 수사가 내려지고,
필요하다면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