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공익신고자제보법 위반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이 황당하게 불송치 했고 판례도이상한거 가져다 붙여서 다시 이의신청했고 오늘 수사보완요구처분낫습니다 이후진행이 어떻게되나요 고소인인 제가 해야할일과 추후 기다리면 다시 처분되나요 아님또경찰서가서 제가조사받는지 추가로 이의내용다시 경찰에적어보내야되나요
보완요구가 나온 상황이므로 그 보완사항에 대해 경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고소인 입장에서 별도로 하실 건 없고, 증거가 될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조사 여부는 경찰이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의내용을 다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