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가 된 경우 이의제기 하는 것과 검사의 검토 결과 후 불기소 때 항고하는 방법, 어느 것이 도 대응에 좋은가요?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니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또 기다리면 검사측에서도 검토하니 기다렸다가 항고 하라고 말한거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들은게 맞다면 이의제기와 항고 둘 다 해도 되는가요? 아님 둘 중에 한번 해야 된다면 어느걸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의신청하시고 판단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은 이의신청절차로 불복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검사측에서도 검토하니 기다렸다가 항고하라"는 말은 검사가 불송치기록을 보고 직권으로 수사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불확실성이 커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