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독특한흰죽지71
독특한흰죽지71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신청 하고 보완, 재수사 결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경찰서로 고소접수한 사건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불송치했다는 우편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게 검사가 보완수사, 재수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절차가 경찰에서는 보완수사, 재수사를 이행한 후에 송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의신청 받고 바로 경찰로 송치하는 것인가요?



시점은 제가 이의신청을 요구한 날이 우선입니다.



관련 근거규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에 따라 보완수사를 하는데, 이에 따라 같은 결론을 내릴수도 있고, 다른 결론을 내려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의신청 단계에서 불송치의 근거가 된 사유를 반박하는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면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대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보완수사를 거친 후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거나 또는 불송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3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5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0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7.>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7.>

    ⑤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