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 대상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서 소속 여부 확인 요청 공문을 지속적으로 회신하지 않는 경우 수사 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4대 권력 기관 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고소하였고, 협박 증거는 명확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께서 협박 행위가 녹취를 통해 소명 됐고, 피의자가 권력 기관 소속인 점을 들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역시 형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기관 소속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말을 번복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경찰의 소속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해 두 차례나 회신하지 않으며 뭉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은 7월에 발생하였고, 직후 해당 기관 감찰실에 신고하였으나 접수 이후 간단한 응대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 경찰의 두 차례 공문 발송에도 무응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 감찰실을 수사방해 등의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또는 다른 현명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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