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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경찰을 고소했는데 장기간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록물을 감추고 있는데

타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으나

제대로 수사하는지도 모르겠고 증거가 확실한데

압수수색하지도 않고 시간만 끌다 불송치할게 뻔해 보이는데

검찰에 요청하여 경찰서를 압수수색하라고 청구하면

압수수색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수사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하여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검사가 이를 따를 가능성도 사실상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범죄가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가 그 이유를 판단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였고 그에 응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