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증거인멸 행위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증거인멸 행위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위조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경찰이 공개를 안해 청문감사실에 조사 의뢰하니
조사를 거부하여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직무유기라는 다른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도 성립하나요
경찰이 위조증거를 숨기고 있는데도 조사를 거부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이 위조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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