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이 위조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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