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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의 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인멸

형법 제155조 제1항: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멸죄의 시효가 지났는데

현재기준 과거 증거조작한 증거를 경찰이 숨기며 기록이 없다고 부존재 통보하는데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며,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기록을 숨기며 부존재 통보를 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