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거은닉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조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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