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가 지난 사건의 증거은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위조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다면, 증거은닉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20년이 지난 사건이라 시효도 지났는데
현재 위조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안내놓아도
증거은닉죄는성립안되나요
위조한증거란걸 안지는 몇년 안된것같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증거은닉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거나 위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범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증거은닉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위조한 증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증거를 내놓지 않는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시효가 지난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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