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 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 죄명으로 조사를 받고 25년 5월 14일에 불송치 결정 25년 5월 16일에 기록반환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건은 수사기록 회보서에서 언제 삭제 요청이 가능 한가요?
기소유예는 5년에서 10년 뒤에 자동삭제가 되거나 요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불기소(증거불충분)도 동일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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