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로 검사처리완료 기록반환이후

경찰서에서 6월15일자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6월16일 검찰에넘어가서 기록검토중에서

6월25일자로 검사처리완료 기록반환이라고뜨는데

이후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수사결과통지서는 우편으로 6월25일에 받았는데

검찰에서도 통지서같은거 보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기록반환한 경우 보완수사가 내려지지 않고 마무리된 것이고 경찰 불송치 결정과 달리 검찰에서 추가 처분을 한 건 아니어서 통지가 추가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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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별도 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으며,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종결상태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