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혐의없음)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기록반환이라는데

기록 반환이라는게 무엇을 뜻하는걸까요? 16일에 검찰로 넘어가서 25일 오늘 검사처리결과 기록반환이 떳어요

사건종결된건가요?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었는데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이 사람 남편이 회사에 클레임걸어서 퇴사하게 되었었는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불송치결정이 나게 되면 경찰은 검찰에 기록을 보내 검토를 받게 됩니다. 아직 고소인이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단순히 고소당한 부분이 불송치결정되었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3. 회사의 클레임을 걸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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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불송치한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다시 반환했다는 의미입니다.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무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