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업무와 제보하면 어떤절차로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한사건에 수사관이 회유등 사측 바주기 수사를 감사원에 제보했거든요
감사원 업무와 제보하면 어떤절차로 조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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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의 업무를 감사하고 회계를 검사하는 헌법기관입니다.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공무원의 비위나 예산 낭비 등을 조사하기도 합니다. 감사원에 제보를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감사원 홈페이지,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보를 접수합니다. 그 다음 제보 내용의 구체성,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자를 조사합니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 징계 요구,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보자에게 통보합니다. 노동청 수사관의 부적절한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감사 착수 여부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사원이 판단하게 됩니다.